▲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8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았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한 전병헌이 검찰로부터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실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 충징금 5억여원, 벌금 6억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를 전부 합치면 8년 6개월에 해당한다.

검찰은 같이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 벌금 6억을 구형했다.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조모씨와 강모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 2명은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은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금품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하다 부당 행위에 눈을 감아 공정한 직무행위를 어긴 중대 사안”이라며 중형의 징역을 요구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에도 전 전 수석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자신의 비서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해 범행의 중대성과 경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괴 GS홈쇼핑, KT 등을 상대로 자신이 있던 케스파(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5000만원 상당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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