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기도 축산방역 당국이 28일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 결과 O형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 겨울내내 잠잠했던 구제역이 올해 처음 발생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젖소 농장 내 12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으며 반경 500m 이내 8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 약 500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한다.

또한 긴급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일시적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28일 20시30분부터 1월 29일 20시30분까지 24시간동안 가축의 이동과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이 중지된다.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은 소유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작업장 전체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 소재지인 안성시와 인접한 시·군에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기로 하며 이와 함께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 확인 등 원인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사환축 살처분, 출입차단, 이동통제초소 설치, 긴급 소독,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발생농장 살처분, 안성시 소재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예방적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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