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29일 배포했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사용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먼저 제품이 표시된 ‘전(全)성분’을 확인하고 과거에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말고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염모 후 두피는 잘 씻어낸다.
특히 제품마다 정해진 사용(방치)시간을 지키고 눈썹이나 속눈썹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염모제가 눈에 들어가면 곧바로 물로 씻어 내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한다.
아울러 염모 중 피부가 붉어지고 붓거나 가려움 등의 피부이상, 구역질, 구토 등을 느끼면 바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물로 잘 씻어낸 후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끝으로 ‘천연’은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이며 부작요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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