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제천시,함양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산림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상천 제천시장, 서춘수 함양군수 , 최순창 제천산림조합장 ,정욱상 함양군산림조합장을 초청해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은 이번 협약에 대해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침체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산림경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날 5개 기관은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향후 산림청과 협력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은 지자체의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을 지역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올해 제천시(2070㏊, 44억원)와 함양군(1441㏊, 38억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지역산림조합이 산림사업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산주동의, 사업대상지 확보, 사업 발주 및 관리·감독을 담당함으로서 그동안 경쟁관계에 있던 산림사업법인 등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산림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와 지역산림조합이 협력해 사유림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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