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IT 공룡들인 넷플릭스와 구글의 유튜브는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소모하고 있지만 국내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이 SKB와 협약을 맺고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이어 이들도 향후 망이용료를 지불할지 주목된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페이스북이 지난 28일 국내 기업인 SK브로드밴드(SKB)와 망 사용료 계약을 채결했다. KT와의 계약은 지난해 7월 종료됐지만 만약 다시 망 사용료 계약을 연장한다면 국개 2개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낸 최초의 해외 IT기업 사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망 사용료’는 통신사 망을 활용해 IT 기업이 콘텐츠를 전송한 대가를 지불하는 비용이다. 그간 외국계 IT기업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이 처음으로 KT와의 망 사용료 지급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런 망 사용료에 대해서 알려면 ‘망 중립성 폐지’부터 알아야한다. 지난해 6월 12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했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콘텐츠 사업자나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망중립성은 2003년 미국 콜롬비아 법대의 팀 우(Tim Wu)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다. 통신시장의 규제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성된다. 단대단 원칙(end-to-end principle)과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이다.

단대단 원칙은 말 그대로 망의 양 끝에 있는 이용자가 선택권을 가진다. 커먼 캐리어는 망 중립성보다 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원칙인데, 과점하고 있는 제공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망 중립성을 정의하자면 트래픽(Trafic)을 유발하는 서비스인 데이터, 인터넷 주소, 사업자, 단말기, 기업, 사용자 등의 모든 주체가 동일하게 처리(과금)되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별이 없고 또한 두지도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IT기업은 소모하는 트래픽 질과 양이 다르다. 예를 들어 구글의 유튜브 같은 경우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하기에 소모되는 트래픽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활용만 하는 고객과 유튜브 영상과 SNS활동을 하는 고객의 트래픽 소모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 아마존의 트위치,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페이스북 등 세계 인터넷 콘텐츠 기반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미국 시장을 감안해 볼 때 망중립성 폐기가 한국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망 중립성이 폐지된다면 통신사업자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매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기업에게는 우선 순위가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우선순위를 내리거나 트래픽 제한을 걸고 심하면 서비스 차단도 할 수 있다.

가장 큰 타격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이다. 특히 넷플릭스나 트위치같은 경우 데이터 소모가 큰 동영상이기 때문에 트래픽에 민감하다.

이용자들은 질낮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만큼 소비에 위축될 수 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연간 망 이용대가로 수백억원의 사용료를 낸다. 네이버의 경우 연간 약 800억원, 카카오는 약 300억원의 망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에 대해 매우 비협조적이다. 페이스북을 제외한 글로벌 IT기업중엔 아직 없다. 국내 IT기업의 경우 망사용료에 엄청난 금액을 쏟고 있어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는 모양새다.

하지만 트래픽 우선순위가 밀려나면 결국 해외 IT 기업들도 망 이용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등 다른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망 제공 사업자와 사용요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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