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공채서류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특채되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KT의 정규직 공채 서류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 딸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31일 한겨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김 의원 딸이 필기시험 자체도 통과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간 김 의원은 "딸이 정당한 절차를 걸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줄 곳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KT 본사의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입사 문건을 분석했다.


검찰은 압수한 '2012년 하반기 KT정규직 공채 문서'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KT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을 포함해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되며, 이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KT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통보한 뒤 절차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때문에 명단에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실무면접을 포함한 임원면접, 건강검진등의 향후 절차를 밟을수 없으며 결코 합격자가 될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KT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종합인적성 검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전형을 응시하지 않은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의원딸이 합격했다는것은 시험도 안보고 임원면접 만으로 합격이 된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간 뒤 KT 새노조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을 규탄했다.


KT 새노조는 "김성태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했다. 한겨레신문 보도로 촉발된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은 KT새노조가 김성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이 KT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본격화 되었다"며 "그간 김 의원은 딸의 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검찰의 수색으로 그 주장은 거짓말이 되었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 딸의 이름이 없다는것이 드러났다. 이로써 김성태 딸 채용은 특혜채용이 명백하다.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없던 김성태 딸이 공채 합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노조는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의 과거 발언이 떠오른다. 김 의원의 말을 빌어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아울러 사실상 특혜채용임이 확인된 만큼 김성태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고 "이번 특혜채용 청탁과정에 연루된 모든 KT 전 현직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