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경 이방언 서장이 선박점검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해양수산부(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9년 해사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31일 해수부는 대형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 복원성 확보 ▲ 화재예방이라는 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3,243회의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선박 2,358척 등 총 3,214회에 걸쳐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해수부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선박과 해사안전감독관을 상호 연계하여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나 선사경영자가 안전지도·감독 현장에 참석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인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청 간 교차감독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한 엄격한 안전관리 감독으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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