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지난 23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화문 광장에서 “공수처를 설립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표어를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대학 교수 출신으로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개혁에 지속적인 목소릴 내온 표 의원은 “20대 국회안에서 어떻게든 공수처 설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밝히며 공수처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현재 아시아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과거 7-80년대 부패로 얼룩진 곳이었다. 하지만 홍콩은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는 반부패조사국(CPIB)등을 설립한 뒤 아시아 최고의 청렴국가가 되었고 경제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며 “이젠 더 이상 우리도 지체해선 안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당시 부패방지위원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이 논의되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이후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사기능도 상실되고 고발기능도 없어지고 이름도 바뀐 청렴위원회로 존재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되어 사라졌다”고 공수처 설립의 이유를 밝혔다.


▲ 표창원 의원이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사진=권규홍 기자)


문재인 정부 내각 2기가 시작되었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초점은 경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고용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비롯한 국내외의 여러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등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앉혀 개혁의지를 드러내었지만 이를 추진해야 할 국회에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보는 표 의원실의 협조로 현재 공수처 신설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 그리고 왜 공수처 설립이 지지부진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 사개특위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상이몽’ 공수처 신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은 각 당의 입장이 제각각 나뉜 상태로 현재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공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라는 이름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각기 다른 이름을 내걸었고 이후 세부 규정 역시 하나하나 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세부적인 설립안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법무부안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이 서로 각기 다른 설립안을 내밀고 있어 사법부부터 우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는 처장, 차장등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인, 수사관 30인, 기타 직원 20인에 수사대상자를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를 내 걸었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특별 검사와 50인 이상 70인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구성으로,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3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공수처 설치안은 국회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크게 6명의 의원이 5개의 서로 다른 설치안을 내놓아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공수처 설치안은 사법개혁특위소속 송기헌, 박범계, 이용주, 오신환, 노회찬, 양승조 의원이 각각 안건을 내놓은 상태인데 박범계 의원과 이용주 의원은 합의를 거쳐 단일안을 합의했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별세했지만 박범계 의원 안건과 비슷해 사실상 4개 안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의원들은 크게는 명칭에서부터 위임규정, 수사 개시 권한, 검사, 수사관인원을 비롯해 처장의 임기, 임명자격, 절차, 추천, 권한등 세부적인 사안 하나하나 크고 작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 의원별로 나뉘는 공수처 설치안(자료=표창원 의원실)

표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 안건들은 현재 오신안 의원의 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 가장 방대한 공수처 조직(검사 50인, 수사관 70인)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자 범위에 관해서는 각 안이 대동소이한 편이며 노 의원안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장까지 수사대상자로 포함하여 가장 범위가 넒다고 보았다.


또한 수사대상 범죄에 관하여 각 안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뇌물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횡령, 배임( 및 수사중 밝혀진 여죄) ▲검사와 고위 경철공무원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할수 있는 범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안(법무, 검찰개혁위원회안) ▲ 수사대상자만을 정하고 수사대상 범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안(양승조 의원안)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애초 출범 목적이 ‘고위공직자’ 즉 특정한 인적 집단의 범죄를 수사하고자 하는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특정사실관계를 수사 기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시행된적이 있지만 ‘고위공직자’라는 불특정 집단에 대해 수사,기소 할수 있는 형벌 조항을 특정한 법안을 시행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사를 개시하는 당시 고위공직자의 문제되는 행위가 '어떤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 또는 특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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