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원심인 무죄를 깨고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아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로 지목된 10가지 중 1개를 제외한 9개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등기)는 30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는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의 신빙성이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위력에 의한 간음’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수행비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했다”며 “안희정과 김지은은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김씨가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등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 전 지사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인 것을 두고 성관계로 나아간다는게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다”며 “안 전 지사는 김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선번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에게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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