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수종사자 열악한 처우 주요인인 사납금 폐지, 순수민간주도 완전월급제 시행

▲ 서울시 웨이고 택시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서울시는 ㈜타고솔루션즈가 4,500여대 택시를 모집해 시에 신청한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2019년 2월 1일 자로 부여했다며 서울 택시업계에 새바람을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2월 중 서울시내에서 승객 골라태우기가 불가능한 자동배차콜택시와 여성전용택시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시는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정액입금제(일명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주도로 완전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교육과 신규채용을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승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4000대 이상을 확보하고 서비스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에서 운송에 부가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작년 9월 ㈜타고솔루션즈가 50개 택시회사 4564대(9월 기준)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한데 대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서비스 적정성, 기술적 안전성 및 요금 적정성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시는 승객 골라태우기가 불가능한 자동배차콜은 ‘웨이고 블루(Waygo Blue) 택시’, 여성전용 예약콜은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 택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한다고 설명했다.

시 교통부서 관계자는 "‘웨이고 블루 택시’는 승객 호출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차량이 배정되며 운전자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며 배차를 거부할 수 없다"며 "택시 운전자의 승객 골라 태우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지는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자동배차를 거부하고 임의로 승객 유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가맹택시가 여러 개의 콜앱을 사용하며 골라태우기를 할 경우 등에 대비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여성전용 예약제 콜택시 ‘웨이고 레이디’는 손님도 운전자도 모두 여성이다. 단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탑승 가능하다. 시범서비스 기간부터 국내 최초로 영·유아용 카시트도 제공한다. 시범서비스 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주니어 카시트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웨이고 블루’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웨이고 레이디’는 20대 규모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2020년까지 500대, 운전자 1000명 규모로 확대해 여성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라며 "‘웨이고 블루’와 마찬가지로 완전월급제를 적용하고 여성의 운송서비스업 진입을 돕기 위해 유연 근로제 및 복리후생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반려동물운송택시, 노인복지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출시해 택시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통해 시민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운송가맹서비스의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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