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최근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조재범 코치로부터 폭력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한 이후 체육계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가 치달았다.

이에 국회 역시 체육계의 지난 비리와 성폭력들을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안건들을 발의 중 이다.

8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날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폭력과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배경에는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 만능주의’와 ‘엘리트 체육’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또 반복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체육계 비리 근절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1조(목적)을 개정해 그간 성적 지상주의의 근거가 되었던 ‘국위선양’ 항목을 삭제하고 ‘체육을 통한 연대감 향상’, ‘공정한 스포츠 정신’ 등의 가치를 담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권 의원은 그 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부가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메달 목표를 발표하며 성적 지상주의를 주도했던 것을 감안해, 국가가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 선수들과 코치가 성적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시키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폭력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담아 선수인권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체육 지도자들이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 시키고자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와 함께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해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모색하고, 그 후속작업으로 ‘체육계 미투 3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처방보다 ‘메달로 평가하는 성과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체육활동의 목적 재정립에 대한 고민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을 담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육계 미투가 고질적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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