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발인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故 김용균씨가 지난해 12월 충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서 근무중에 사고로 사망한지 62일이 지난 9일 새벽 고인의 발인이 엄수됐다.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 씨의 발인제를 진행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영정이 장례식장을 나서기에 앞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조사(弔詞)를 낭독했다.

박 대표는 “김용균 동지의 희생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악순환을 끊는 출발점이 되었다”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온갖 고단함을 내려놓고 편히 가소서. 비정규직도 차별도 배제도 없는 새 세상에 환생하소서”라고 기원했다.

발인 이후 위원회는 태안화력발전소 정문과 서울 중구 흥국생명 광화문지점 등에서 차례로 노제를 지낸 뒤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진행한다.

고인은 화장을 마친 뒤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석 모란공원은 전태일 열사 등의 묘지가 있는 노동·사회 열사들의 상징적인 장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근무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진상규명 및 책인자 처벌 시민대책 위원회’(대책위)가 만들어져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산업 개정등을 요구했고 결국 12월 27일 산업법이 전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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