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예시 사진, 산업통산자원부 제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정부가 규제 면제 샌드박스를 심의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등 서울 시내 4곳에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11일 상업통산자원부는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 4개에 대해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안건 4개가 심의 대상으로 올라왔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등을 출시했으나 기존 법이 미미하거나 없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올라온 4개의 안건중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는 현대차가 신청한 5곳 가운데 △국회 △ 현대차양재수소충전소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4곳에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는 상업지역이라는 이유에서 법규상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하지만 국유지 임대 방식으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국회와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작년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이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셍명공학벤처기업 마크로젠이 신청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역시 실증특례를 허용받았다. 실증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목적으로 진행된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는 버스외부 조명광과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증가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 유무의 안전성 검증과 밝기, 무게 제한등을 뒀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인프라 벤처기업인 차지인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도 승인됐다.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약 400만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약 30만원 수준의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에서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실증 단계에서는 책임보험료 지원 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특혜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필요한 규제와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