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 또한 좋지 않아"

▲ 최호식 '호식이 치킨' 전 회장이 여직원 추행 사건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14일 1심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 단독부는 14일 오전 1심 공판에서 최호식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집행유예 형과 별도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의 한 일식당에서 여직원과 식사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뛰쳐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사건 당시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며 "그후 계속해서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직원에 대해 추행행위를 저지른 점이 무겁다"며 "최 전 회장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히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검찰 또한 작년 12월 17일 최종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나 꽃뱀이라고 몰아가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 설명에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사전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추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도 재판도 할 수 없는 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모든 형법상의 죄는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양형에 있어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 전 회장의 죄가 가벼워서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여비서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최근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성 관련 범죄'에 대해 법원이 매우 나쁜 죄질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호식이 두마리 치킨 관계자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호식 전 회장은 사건 직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며 "변호인 선임도 회사돈이 아니라 최 전 회장 개인이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회장의 사건과 회사는 계속 선을 그어왔다"며 "사건 직후부터 최 전 회장과 단 한 차례도 소송과 관련해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회사와 최 전 회장의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개의 문제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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