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8 유공자 의원...한국당3 의원, 지만원 고소 결정

▲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5.18 단체에 사과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3명에 대해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오전 윤리위 회의결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밝히고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징계를 의결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종명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참석인원 3/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 의결이 나고 당적을 잃게 된다. 하지만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제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당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겐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를 유예했다.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김순례 의원은 여성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한 상태여서 징계가 유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가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징계는 전당대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징계 방안에 대해 여야는 분노를 표출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오전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이종명 의원을 징계한 것은 다행이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인데 당헌·당규를 이유로 결과적으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린 꼴이 되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보다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어 5.18 유공자 출신 의원인 설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당 위원 3명과 지만원씨에 대해 고소를 결정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5·18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고 5.18을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 역시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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