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모(50)씨는 재소자 시절에도 교도소 관계자 등을 수차례 폭행해 처벌받는 등 지극히 불량한 수감생활을 했던 사실이 지씨의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22일 지씨가 수감돼 있던 청송 제1보호감호소 소재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의성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1998년 10월 지씨는 교도소에서 방을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재소자 김모씨의 이마를 발로 밟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옥중 기소'됐다.

지씨는 이듬해 1월 비디오 시청을 늦게 시켜줬다는 이유로 몰래 소지하고 있던 유리조각으로 감호소 교사 조모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1년 지씨는 자신과 면담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도관 강모씨를 폭행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001년 6월에도 생활지도 교도관 박모씨를 "왜 식기를 바꿔주지 않느냐"며 수갑을 찬 채로 폭행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씨는 반성하지 않은 채 교도관 뿐만 아니라 감호소 인부와 재소자 및 담당 의사 등을 가리지 않고 폭행을 일삼았다.
지씨는 2002년 11월 교도소 복도에서 난방 방열기를 설치하던 인부 박모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때렸다.
그는 2003년 3월 이 교도소 의무과 치료실에서 재소자를 진료 중이던 공중보건의사 신모씨가 자신의 혈압을 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출소해서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같은해 5월 지씨는 복통 증세로 의무과에서 진료를 기다리다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침대에 누워있던 재소자 조모씨를 별다른 사유 없이 때리기도 했다.
이 교도소 소속 교도관 이모ㆍ정모씨는 같은해 8월 지씨가 다른 교도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고 몸싸움을 막으려다 폭행을 당했고 같은 날 다른 교도관 김모씨는 지씨에게 계구를 채우려다 얼굴 등을 얻어맞았다.
의성지원은 2002∼2003년까지 이 범행들을 병합해 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을 즈음 가출소한 지씨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모 의원을 폭행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는 박 대표에게 `테러'를 저질렀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모 의원 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가출소 취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박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심사를 거쳐 가출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탈 뉴스 : 정주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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