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기 부회장

작년 국세 수입이 예측을 훨씬 넘어 25조원을 더 걷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고 예산편성 당시 전망보다 9.5% 25조4000억원 초과했다. 역대 어느 해보다 세금을 가장 많이 걷었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세수 증가액도 최대치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해 법인세가 7조9000억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7조7000억원 더 들어온 것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세수초과를 놓고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해 곳간이 든든히 채워졌다고 자랑만 할 일은 못된다. 일자리 대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 징수를 통해 민간 자금을 빨아들이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세 부담이 빨리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매년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아 세수 초과를 만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지출을 늘리는 변칙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지출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징세와 집행 등에 따르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감세 등을 통해 민간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국세에 지방세를 더한 조세부담률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해 16~17%대를 유지해왔으나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강화하면서 2007년 19.6%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2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를 넘어섰고 내년 28%에 이를 전망이다.

정통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조세징수 확대에 비판적인 경고를 한다. 과도한 조세가 소득의 흐름을 부(富)를 낳는 투자 등 생산적 부분에서 재분배를 지향하는 비생산적 지출로 오도한다는 견해다. 경영학의 대부로 통하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조세 징수가 국민소득의 일정 한계를 넘으면 강력한 조세저항을 초래해 지하경제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게다가 올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방침인다.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서울의 경우 17.75%, 전국 평균 9.13% 인상했다. 또 최근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87%, 전국 평균으로는 9.42% 올렸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산정하는데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크게 올렸다.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부과에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면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땅값이나 주택가격이 비싼 곳에 대해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해 고무줄 인상이라는 사실상의 편법을 동원했다. 중저가 주택과 땅에는 현실화율을 낮추고 고가 주택, 비싼 땅에는 높게 적용해 서민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현실화율은 가격대와는 무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신 비싼 땅과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세율 조정에 따른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무줄 인상의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법인세와 양도세를 더 걷어 세수가 크게 초과된데 이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까지 대폭 오르면 납세자들의 부담은 소위 ‘징벌적 수준’으로 폭증할 우려가 높다. 정부 구상대로 복지지출을 더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와 대북지원 등 경협사업에 쓰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그러나 납세자 부담을 신중하게 배려하지 않고 돈 쓸 궁리에 몰두하게 되면 민간 투자와 소비 침체는 물론 조세저항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5%, 경상수지 흑자는 589억 달러에 그쳐 내우외환이 다가올 것이라고 한다. 올 1월 실업자수는 122만명에 달해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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