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기에 임기 초부터 설치가 줄곳 논의되어 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학계에서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 공수처 설립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며 여지껏 숨겨져 왔던, 사법부의 추악한 비리까지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며 공수처 설립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경제 지표악화로 인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던 청와대. 공수처 설치를 잠시 미뤄두는 것 아닌가 싶었던 의문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공수처 설치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


청와대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 검-경 개혁 전략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다”며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 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검사 인사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 검찰화와 검사 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그간 각 기관들의 노력을 칭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우리나라의 검경의 이미지가 국민들로부터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비춰온 것은 지난 정부가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일제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서 제도와 인적 쇄신해 실패한 것”이라며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가 시급하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다”며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야 하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법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다.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입법과정만 마냥 기다릴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수 있는 과제들은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뒤 조국 민정수석은 집적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검경 수사권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라는 발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식 보고가 된 사안이 아니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께서 현재 존재중인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 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제도들은 수사기능이 없어 감찰만 가능하다.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체포, 압수수색을 못한다는 의미다. 공수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검찰 ,경찰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 부령, 규칙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진행이 되었다고 본다. 단 하나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 막혀 있다. 이를 위해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인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도 등은 현행 경찰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다. 국회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만약 입법으로 설립이 가능한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비유하고자 한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수사권 조정 및 합의안, 그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보게 되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며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것인데, 지금 법률이 개정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라도 검찰은 현재 보게 되면 직접 수사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다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및 작동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현행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말씀이다. 현재 이런 차원에서 국정원을 보면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비롯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해도 현행법으로는 합법이지만 전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 역시 모든 사건에 대해 자체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재 검찰은 그런것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안들을 개정을 통해 확고히 하자는 것이다.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지난 9일 광화문에 모인 촛불시민들 (사진=서울의 소리)

공수처 설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들불같이 다시 일고 있다.

최근 시민들은 다시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 양승태 라인이라고 지목된 일선 판사들이 여당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연달아 석연치 않은 유죄 판결을 내리며 국민적 불신을 다시 자초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라는 청원이 302,856명(15일 기준)을 돌파하며 그간 국가 공권력에 부당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국민들의 열망이 가득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를 국회는 언제쯤 열 것인지 모두의 시선이 국회에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