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한국은행은 KEB하나은행이 외화 지급준비금을 약 5년간 산정 오류로 지준예치금을 적게 적립해 15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0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외화지급준비금 산정 오류로 약 7900억원 규모의 지준예치금을 과소 적립했다.

증권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하나은행은 이를 은행 예금으로 분류해 1%만 적용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4월 은행의 외화예금을 분석하다 하나은행이 증권사로부터 받은 외화예금을 잘못 분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은은 은행에서 매월 지급준비금보고서를 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평균 부족 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하도록 한은법은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지준부족 여부를 10여년간 발견하지 못한것은 처음에 규모가 작아 알기 어려웠고 두번째는 놓친것이 맞다”며 “외화지준 부족 여부 파악은 은행의 업무로 한은은 은행 측이 한은에 제출하는 외화지준보고서로 오류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한은에서도 인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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