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혁명 전개 과정 및 대표적 기술 비교. <자료=4차 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정책에서 생명, 안전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사전검증’을 의무화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7일 4차 산업혁명의 환경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스마트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들이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환경 영역에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IBM은 전 세계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수자원 및 수질 스마트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국내에서는 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대기·수자원·상하수도·자원순환·자연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환경보건·환경행정 등 8개 환경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면서 스마트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역은 생명, 안전 등에 직결된 경우가 많아,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규제 본연의 목적과 취지,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혁신 5법에서 생명, 안전 등에 관한 사전검증 의무와 제한요건 강화 및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이 일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 정책 방향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추진시 생명, 안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안전장치 강화 △공공주도의 inside-out 문제해결방식에서 현장 수요자 중심의 outside-in 방식으로의 전환 △환경과 보건 통합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전담 조직의 설치와 융합적 행정조직체계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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