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단독조사 실시…과징금 처분 가능성 커

정부가 시장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통신 사업자에 대한 선별제재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이번엔 LG텔레콤이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 마케팅을 벌인 업체로 지목됐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불법 영업행위 정도가 심했던 LGT에 대해 단독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통신위가 개별 이통사에 대해 단독조사를 벌이는 것은 지난 8월 선별제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두번째로 LGT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통신위는 지난 5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선별 제재 방침에 따라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KTF에 대해 단독 조사를 벌여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타사업자에 비해 많은 불법 보조금을 써 시장 혼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사업자가 이에 대응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단독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재판매는 LGT가 합법 보조금 외에 불법 보조금으로 20만~25만원을 더 얹혀 주는 영업정책을 펼치자 일시적으로 대응에 나서다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가 시작됐는데도 LGT가 시장혼탁을 계속 주도한다면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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