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인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 해소를 위해 동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20일 가졌다.
이번 일부 개정법률안 기자회견은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에서 11시 20분에 대표발의자인 김해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보연의 상임공동대표와 장애아동 부모가 직접 설명에 참여했다.

김해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도 장애인 복지의 기초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애인 특수교육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장애아동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게 해달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함께 참석한 이해연 장애아동 부모 대표는 기자 인터뷰에서 “취학 전 장애영유아는 7만 3000여 명(2016년 기준)이지만 유치원 이용 아동 5100명만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어 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에게 맡겨진 재가 장애영유아들에게는 의무교육은 물론 보육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이 현실은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영유아 방치가 분명한 인권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해영 의원은 “오늘 발의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사회적 약자, 소외된 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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