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의 어장을 확장했다 (자료=해양수산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고 평화무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20일 해수부는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어장 확장이 1992년 280㎢ 확장 발표 후 이어진 10차례 어장 확장 조치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 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2018년에 남북정상간의 만남이 여러 차례 진행된 뒤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서해5도 지자체 등은 남북관계의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 5도 어업인들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 왔고 결국 이번 조치가 이루어 졌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연평어장이 815㎢에서 905㎢로 90㎢ (동측 46.58㎢, 서측 43.73 ㎢)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 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 어장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하는 크기로 어업인들의 수익 증대가 기대된다.

해수부는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들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t 가량 어획하여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으며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당장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며, 어장 개장시기에 맞추어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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