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까지...산지관리법령 개정 사항 교육

▲ 산림청이 권역별 산지보전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산림청은 오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5개 권역별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1일 이 같이 밝히고 이번 교육은 전국 시·도 및 5개 지방산림청의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산지관리법령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운영 미비점 개선, 임업경영 활성화, 산지복구 의무 면제 등이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공모제를 통해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산지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서도 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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