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방부장관)이 징역 2년 6개월에 불구속 처분을 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국군통수를 보좌하고 각 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임관빈 전 실장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에 결과적으로 지시·관여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정치 선택을 위한 정당 및 정치인의 자율경쟁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판결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이 장관 재직당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과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포착되어 검찰에 기소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저는 당시 정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며, 오직 강한 군대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 사심 없이 노력했다.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장관이었던 저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선처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불구속 판결이 내려진 직후 김 전 실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를 할지는 검토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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