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허위사실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1일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신청기한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청취자들을 오인케 했다”며 “앞으로 사실 확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어준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제재면제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언급하며 “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 엿을 드립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진다.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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