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며 “충격을 넘어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석 대변인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 한 검찰이 아쉽기만 하다”며 “판결 또한 과실은 인정하되 사망엔 책임이 없다는 논리니 해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네 명의 아기가 기막힌 우연의 일치로 같은 세균에 감염되어 한날에 잇달아 사망했다고 믿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의당은 이미 사건초기 검경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들 혈액과 주사제에서 검출된 세균이 동일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1병을 7개로 나눠 투약했고 영양제가 균에 오염되어 세균감염으로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정의당의 설명이다.

한 시민은 “아기들의 사인이 다름 아닌 의료진의 위법 행위였다”며 “이것을 과실치사가 아니고 무엇으로 명명해야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재판 과정 내내 병원 측과 의료진의 태도는 사건 발생초기와 전혀 개선된 바 없이 뻔뻔했다”며 “보이는 곳에서는 언론을 모아 전 국민 대상으로 허리를 숙였지만 재판과정에서도 병원측의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나쁜 선례가 되어 병원에서 부당한 의료행위를 받은 국민들이 의료소송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좁아질까 두렵기만 하다”며 “환자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죽음으로 내모는 의료기관은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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