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대주주의 갑질을 막아, 금융회사 건전성·공공성 확보 기대”

▲ 추혜선 의원과 관계자들이 금융5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22일 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 없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인사, 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일을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 이라는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추혜선 의원의 설명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대해 ‘갑질’을 해서 금융사가 부실해지거나 금융건전성이 훼손돼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청년 구직자들은 물론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대규모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주주인 지주회사 임원들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주주 ㈜골든브릿지의 요구로 2005년 이후 2차례 유상감자를 해야 했다”며 “심지어 2016년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골든브릿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대주주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사 청탁과 채용비리 압력, 부당한 경영간섭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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