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올해 안으로 결제 어플 하나로 전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결제 사업자 모두 공용으로 이용할수 있는 금융결제망 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주요 은행인 우리, KB국민, 신한, KEB하나 등과 핀테크 결제사업자들도 접근이 가능해지고 결제와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이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인다.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도 가능하고 결제와 송금 등 다양한 업무를 단 하나의 어플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 금융결제망 단계정 개방 로드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결제와 송듬에 필수적인 금융결제망을 기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현재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은행권을 반드시 이용해야하고, 그 역시도 본인의 하나의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계좌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B은행에 이체를 실행하면 B은행의 앱을 이용해야하는 식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경우 결제와 송금 업무를 하려면 모든 은행 제휴를 맺어야 하고 이용 수수료도 1건당 400~500원이 들어가 소요 금액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방안이 들어선다면 저비용 공동 결제시스템이 구축돼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특히 상거래 결제,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금융결제 펴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서 나아가 금융위는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주도적으로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My Payment 산업)도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회사의 앱에 접속하면 이 앱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와 연동해 결제·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편결제 사업자의 제로페이 참여 유도를 위해 가맹점 확보도 지원된다. 이에 따른 효과로 결제금액의 약 2%(연간 11조원 규모)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중심의 현 고비용 상거래 구조에 제로페이 활성화 등 구조적 변화도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은 규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종합 지급 결제업‘을 도입,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혁신적 결제서비스 활성화,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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