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사를 발표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3.1절 특사 대상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3.1절 특사 대상은 4378명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건 7개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했다”며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면자들은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자가 42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이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이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이 4명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번 특사로 풀려나게 되었다.

하지만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이번 특사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음주운전 사범,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되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그간 관심을 모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첫 사면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면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정치인들을 원천적으로 사면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 대해 “특별 사면을 통하여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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