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우유와 수산물의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 발표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국민의 높아진 먹거리 안전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잔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검사 규모, 항목, 결과에 따른 평가 및 조치 등을 국가가 총괄해 설계한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원유 및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잔류물질의 오염수준을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의 경우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총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농약·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됐다.

또한 현재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한 항생물질을 상시 검사해 부접학시 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위·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자물질, 중금속, 환경유해 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한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돼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제품은 폐기했다. 그 외 수산물은 전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고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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