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녹지병원 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제주도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국내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4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녹지 병원 측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 녹지병원측의 개설 허가 취소에 돌입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법 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녹지 병원은 어떻게든 청문회에 나와 해명을 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 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3개월간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았고 3월 4일부로 기한이 만료돼 이 같은 행정 절차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은 의료계와 시민사회계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사회문제로 지적됐다.

영리병원에 대해 줄곳 반대입장을 내 왔던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로 확립된 보건의료체계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비를 결정하는 수가와 환자 알선 금지, 의료광고 규제 등 각종 안전장치가 다 무너지게 된다”며 녹지병원 설립에 우려를 나타냈다.

여당 역시 제주도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지난 달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제주녹지병원은 사업기획서 비공개, 녹지그룹의 병원인수 요청, 건설대금 체불로 인한 가압류 상태에서 개헌허가를 받았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원 지사는 이를 알고도 개헌을 강행해왔다"고 지적하고 "원 지사는 영리병원 개헌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녹지병원 개헌 철회를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이 사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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