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그룹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신세계그룹이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 등 7개 상장사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위 7개사는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신세계, ㈜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3일~9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합의체 기관이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세계그룹이 새롭게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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