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18시부터 3개월간 한시적 시행

▲ 사고 이후 용호부두에 정박한 씨그랜드호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선적 씨그랜드호 사건이후 자력운항 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4일 18시부터 6월 3일 24시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오늘(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히고 동 사안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해 이 중 1000톤 이상 선박은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해서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하여 원활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5일 긴급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ㆍ단체등과 논의하여 강제도선구역 확대, 예ㆍ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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