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법 두고 해석차이…현대차 “가능성 열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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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현대자동차가 수수료 인상을 강행한 5개 카드사에게 계약 해지라는 ‘최후통첩’을 전했다. 오는 10일 안으로 협상이 없으면 카드5사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아직 나흘정도에 기한이 있어 협상에 여지는 남았지만 어떤 대응으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일 현대차는 신한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에게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가맹점 계약을 10일부터 해지한다고 공문을 전달했다. 기아차는 현대차와 하루 차이나는 11일부로 계약을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은 현대차의 이러한 태도가 ‘참을 만큼 참은 것’이라는 분위기다. 이달부터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는 카드사들의 일방적 통보에 두 차례나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했고,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현대차는 가맹점 표준약관 17조를 들어 계약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가맹점 표준약관 17조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면 BC·NH농협·현대·씨티카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피해갔다. 현대차가 요청한 수수료율 인상 시기 유예 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다.


5개 카드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모양새다. 상대적 우위가 있는 현대카드가 있더라도 해당 가맹 카드가 없는 고객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계약해지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상황이 올 때 차량 구매를 포기할 수 있냐는 것이다.


자동차라는 특성도 무시할 수 없다. 통상 자동차 구입은 금액이 큰 만큼 제1금융권인 은행권에서 대출을 신청해 구입하거나 신용등급 등에 문제로 카드사를 찾는다는 점을 미뤄볼 때 고객의 입장에선 카드4사를 제외한 카드를 신청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조정할 경우 유예안에 대해 다른 대형가맹점과의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게다가 카드업계가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BC와 NH농협·현대·씨티카드는 현대차의 수수료율 인상 시기 유예에 대해 수용했기 때문이다. 업계 1위 2위를 다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라고 할지라도 같은 카드사가 이미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물론 정말 계약 해지로 가는 방향보다는 서로 협상을 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양측 모두 극단적 상황까지 진행되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 2만3000여곳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1% 후반대에서 0.2~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도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여전법 18조3항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기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해석에 따라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행위가 맞는지는 판단 부분마다 다르겠지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라고 해석하면 협상 방식에 문제는 없지만 포괄적인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 해지도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고 일부 카드사는 수용한 만큼 10일 이내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일 이내로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된다고 해도 협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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