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법원이 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및 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점, 구속 만기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43일정도 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지난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의 숫자가 많아 4월 8일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동부 구치소에 수감돼 이후 10월에 열린 1심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수사 결과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그간 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당뇨등 총 9개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고 “수면무호흡증도 있어 돌연사 위험도 존재한다”며 재판부에 보석 석방을 허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보석 석방이 결정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이후 항소심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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