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진행 중인 ‘로켓머니’ 프로모션을 두고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의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이다.

쿠팡은 현재 ‘로켓머니 충전하고 연 10만원 받기’라는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가 현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충전하면 매년 5%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쿠팡캐시로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또 로켓머니로 물건을 살 때마다 2%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현재 시중 주요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2% 수준이다. 그런데 쿠팡에 현금을 맡기면 연 5%나 수익이 발생한다. 200만원을 넣어두기만 해도 210만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 쿠팡 로켓머니 프로모션.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쳐>

쿠팡은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점, 은행보다 이자가 더 높다는 점 등을 내세워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으는 다른 유사수신 행위와 흡사하다.

실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물을 살펴보면 “로켓머니는 언제든지 100% 인출 가능하니 마음 편히 충전하세요”, “헐 연5%?, 은행보다 꿀이잖아”, “200만원 넣어두고 5%만 받아도 꿀이득!”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소비자들은 로켓머니가 일종의 은행예금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쿠팡은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 회사이므로 금융 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즉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해당 프로모션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아직 쿠팡이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대한 파악 정도만 진행했다”며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따져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아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다. 일각에서 알려진 쿠팡에 대한 조사 등은 진행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로켓머니 프로모션이 쿠팡의 자금조달 루트 중 하나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누적적자가 약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63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잠식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이던 지난해 11월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 달러(약2조257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숨통을 튼 상태다. 현재는 외연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