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위한 방안 마련...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 협조 당부

▲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권규홍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2019년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국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개회했다.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각 개회를 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2019년 의정계획과 더불어 의회개혁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하고 가계 대출은 늘어만 가고 있다. 저성장이 일상인 시대에서 더욱 더 분발해야 할 국회가 오늘 뒤늦게 문을 열게 됐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없는 일이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번 방미 의회외교를 통해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개선하겠다”며 “국회의장 직속 의회외교활동 자문위를 통해 사전심사를 통한 외유성 출장을 전면차단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를 위해 “해외출장 결과보고 전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의회외교 평가 시스템 도입, 이를 뒷받침 하는 의원외교 규정 4가지 사안을 세웠다”며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평가와도 직결될 것” 이라며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외유성 출장 차단 외에도 “5.18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두고 국민들의 윤리위를 주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윤리특별위 심사 개선방안에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가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에 계류중인 국회개혁 법안들은 의결되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안소위를 2~3개 이상 복수로 운영하고, 그 개최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활발한 소위 운영으로 상시국회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기에 이를 전자청원시스템으로 바꾸고 국회 사무처에 담당국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국회개혁안이 마련되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운영위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외에도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카풀 대책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등 민생입법의 신속 처리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과정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북한 상호간 신뢰를 쌓는 일을 돕는 것, 중재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 어떤 일이든 막중한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리하게 살피며 꾸준히 전진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하며 개회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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