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철거가 중단된 상태의 모습.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폭행 등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이 클럽에서 MD로 활동한 A씨를 구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지난달 초 해외 성인 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엔 클럽 버닝썬 VIP룸 안에 존재한 화장실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등장인물들의 일행을 조사해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특례법상 불법촬영 및 유포)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영상에 등장하는 남녀의 경우 마약류 투약 의혹도 제기돼 ‘물뽕’ 의혹도 불거졌으나 동영상 속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물뽕 사용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실제 버닝썬 VIP룸에서 촬영된 사실을 확인한 뒤, 예약자 장부를 확인해 영상 속 남성과 일행들을 조사하는 도중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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