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순자 여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자신의 회고록에서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다.


부인 이순자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나이가 많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원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재판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부인인 이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엔 독감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광주지법은 지난 1월 전씨에 대한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으로, 구인장 집행마저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이에 전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출석의사를 밝히며 이 여사와 법정 동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오전 8시 30분께 승용차로 자택을 출발해 광주로 향한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동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바 있다. 이로써 전씨는 24년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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