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안 통과, 타 지방의회로 확대 예상

▲ 서울시의회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한편, 공무국외활동 내실화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에는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진 신고토록 하는 한편 부정청탁, 사적 노무 요구, 부당행위(갑질)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향후 서울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정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심사 기능 강화, ▲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사후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각 지방의회의 관련 법규에 반영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자정 노력으로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고,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등 이번 행정안전부 권고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이번 '공무국외활동 조례'개정안에는 나머지 권고안의 내용도 모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공무국외활동 전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 ▲심사위원 9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공무국외활동 후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를 제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행정안전부 권고안 보다 진일보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넘어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 강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지방의회 맏형격인 서울시의회가 국외연수제도의 내실화와 의정활동 청렴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선도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타 지방의회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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