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위원 3인 불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파행 장기화

▲ 파행된 경사노위 회의장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가 근로자 위원 3인이 불참해 또 다시 파행됐다.
11일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날 오전 종로 에스 타워에서 열린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지난 7일 열린 2차 본위원회에 이어 연속 2회 불참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위원 3인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함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제 도입 등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가 무산됐고 또 본위원회 참석 약속을 했으면서도 근로자 위원 측이 두 번이나 연속 불참한 상황에 대해 위원회는 대단히 엄숙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수의 횡포에 적극 대응하기로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근로자 대표위원 3인은 이날 새벽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논란이 큰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노동개악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첫 합의 내용이 되면 안된다”고 경사노위의 합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렇게 3차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직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정이 비록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가 개괄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이룬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이를 존중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개선안 의결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경사노위는 어렵게 도출한 첫 사회적 합의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경사노위에 따르면 앞으로 본위원회에서 소수 위원의 보이콧 전략에 위원회가 끌려가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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