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관계자는 “진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조사수용 후 징벌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했다”며 “대전교도소 등 전국의 총 10개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권위의 방문조사는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조사수용과 징벌 경험자, 보호장비 착용 경험자, 장기간 금치처분을 받은 자, 여성수용자, 고령수용자 등 총 74명의 수용자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각 교정시설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징벌 요구·조사·의결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침해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조사수용 과정, 보호 장구 착용, 조사실 내 처우, 징벌 처분의 과도함 등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침해 구제 제 2위원회는 "징벌이란 교정시설 내에서 구금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을 말하며, 교정시설 내에 설치된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행해지는 징벌은 교정성적 및 처우등급, 가석방에도 영향을 주는 일종의 침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또 금치 처분의 경우 “교정시설 내 별도의 공간인 징벌실에 갇혀 대부분의 처우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벌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며 “징벌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제재와 억압의 효과가 있으므로 요건과 절차가 자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관계자는 “조사결과 수용자 간 단순한 언쟁만으로도 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수면시간과 용변 중에도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수갑등)을 착용하게 한 것이 확인됐다”며 “기동순찰팀(CRPT)의 과잉진압·가혹행위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 명찰을 패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침해 구제 제 2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조사와 징벌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수용 관련 부분 8개, 징벌처분과 관련된 부분 7개 항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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