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미지급분도 올해 안에 지급

▲ 기아자동차 노사가 8년간 이어온 통상임금 갈등을 해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2011년 이후 약 8년간 이어온 ‘통상임금’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미지급금 지급에도 양 측이 합의했다.
12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11일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열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기아차 노사는 법적 분쟁 장기화를 우려해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구성, 통상임금 협의를 진행해 왔다.

노사의 이번 의견 일치안은 오는 14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확정된다.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이번 잠정 합의안이 과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약 8년 만에 통상임금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다.

양측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7차 본협의에서는 사 측이 1차 소송기간 체불임금에 대해 2심 판결금액의 50%를 정률로 2020년 3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거부했다.

▲ 기아자동차 노조 체불임금 지급 의견일치안. <사진=전국금속도농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홈페이지 캡쳐>

또 2, 3차 소송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2019년 3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800만원을 정액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600만원, 201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800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노사는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한 시급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2958원으로 147만7751원 늘어나게 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급여도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협상이 타결된 후 강상호 금속노동조합 기아차 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저성장 시대, 4차 산업시대, 무엇보다 우리들의 고용안정과 기아차의 발전을 통시에 이루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제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종결하고 노조도 조합원 동지들을 위한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강 지부장은 이어 “조합원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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