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500억원 별도 배정…농신보 특례 보증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손혜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국회농해수위 여당 위원인 박완주 간사와 김현권·서삼석·오영훈·윤준호 의원,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 및 지원대책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예방 관리 대책 ▲구제역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축산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의 주요 방역조치가 초동 대응이 신속·강력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농가의 백신 접종 기피에 적절한 대응체계 정비와 한 박자 빠른 가축시장 관리, 철저한 분뇨 관리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당정은 백신 접종 체계 개선과 가축시장·분뇨 관리 강화 방안, 사전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정비 등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제역 방역 개선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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