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자진출국 가능,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에 엄정 대처

▲ 법무부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기간’을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특별 자진 출국제도는 자진해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3만 4000명이 자진 출국했다.

법무부는 3월 말까지 자진해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입국금지의 불이익이 없지만,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는 물론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 자진 출국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고 후 바로 출국할 수는 있지만, 특별 자진 출국기간과는 달리 입국금지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법무부에 따르면 4월부터는 5개 부처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5개 부처가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부터 한 달 간 법무부-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중이며, 4월부터는 5개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가 참여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마사지 업소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집중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된 인력은 안전요원 위주로 배치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환경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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