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상담위원 배치, 수사과정 등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왼쪽), 경찰청 로고(오른쪽)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와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해 18일부터 기존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 외에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4월 초순에 부산동래경찰서, 하반기에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 현장인권상담위원 223명이 배치되어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상담하고, 진정접수 지원 등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펼친다.


인권위 관계자는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각 경찰서 민원실 등에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누구나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서 내 뿐만 아니라 치안수요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에서의 상담요청 시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찾아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치장에 유치된 사람도 상담을 요청할 경우 상담위원이 찾아가 상담하고 범죄피해자,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경찰관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해당여부와 기타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더 나은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각각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