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국과 협의 13일 최종 완료

▲ 지난해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오른쪽)과 중국 해관총서 Li Guo 부서장(차관급)이 배합사료 검역과 위생조건 약정식에 체결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국산 수생동물용 배합사료가 중국 수출 활로를 확보해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중국 검역당국(해관총서, GACC)과 지난 2013년 1월부터 국산 수생동물용 배합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말 검역조건에 합의해 이후 13일 수출기업 등록절차가 완료돼,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의내용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 간 중국측과 수생동물용 배합사료를 수출하기 위한 위험평가 및 현지실사 등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26일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중국측의 해관총서 Li Guo부서장(우리나라 차관급)간 배합사료 검역과 위생조건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사료분야 수출 타결에 최종 완료돼 지난 2016년 1월 발효대두박에 이어 두 번째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수생동물용 배합사료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져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및 단미·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협의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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