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24세 미취업자 졸업한지 2년 이내 등 조건…월 50만원씩 6개월간 1회 지급

▲ 정부가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 카드를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정부가 사회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접수 신청은 오늘 25일부터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해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밝혔다.

접수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50만원씩 정부는 이들에게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고 단 1회만 지급한다.

또한 취업준비에 대한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전에 동영상 수강과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 성격을 고려해 유흥이나 도박, 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총 8만 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겅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해당 청년은 오는 25일 이후 언제든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