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03%, 2번 적발 땐 7년 이하 징역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경각심을 준 ‘윤창호법’에 이어 바다 위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은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으로 기존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벌칙, 처분하도록 한 현행 법을 상향 조정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 적용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항에 있어 국내선박 뿐 아니라 외국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바다 위의 음주사고는 육지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데도 처벌 수위도 낮고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러시아 선박 음주운항 사고가 일어난 부산 용호동 일대가 지역구인만큼 해양 사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최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운항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다.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 전재수, 어기구, 김해영, 송기헌, 이용득, 이훈, 최인호, 위성곤, 김현권, 안호영, 유승희, 황희 의원 등 총 14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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